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지난해 연말(11.26~12.3)에 벌어진 철도노조 불법파업 가담자에 대한 징계를 사규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나 철도노조 측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1월22일 밝혔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징계위원회에서는 철도노조의 불법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어 하루에 1명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징계방해는 철도노조 측의 대리인과 의견진술인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징계운영세칙을 통해 징계혐의자가 공사직원 2인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해 심의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단체협약을 통해 철도노조 조합원 징계시 노조 대표자가 추천하는 2인이 참석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 징계위원에 대한 폭력(밀치거나 끌어안고 방해하는 행위) ▶ 고성·폭언·반말 등으로 징계위원 위협 및 인격모독 ▶ 징계요구사유서 등 심의자료 탈취 및 훼손 ▶ 징계심의장 및 징계위원장석 점거, 의사봉 탈취 ▶ 소명 기회 부여시 노동법 이론 등 징계와 무관한 자료를 지속해 읽으면서 징계를 지연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정상적인 징계절차에 대한 방해 중지를 요청했으나 징계방해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징계심의를 방해한 노조간부 10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코레일은 향후에도 정상적인 징계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고 노조간부의 방해 등으로 정상적인 소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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