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설비를 의무설치 기한보다 1년 이상 조기에 설치할 경우 사업장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유소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월11일 밝혔다.

이번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지역 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증기 회수설비 의무 설치기한 보다 1년 이상 조기 설치하는 사업자이며 지원항목은 유증기 회수설비에 소요되는 일련의 설비로 설비별 표준지원단가에 의해 소요비용의 30%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월12일부터 2월11일까지 일괄 접수한 후 설치시기, 휘발유판매량 등에 의거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원예정 사업비가 소진되지 않을시 2차로 오는 2월16일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와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해 대구시 환경정책과(☏ 803-4202)로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유증기 회수장치는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대구지역(달성군 제외)에 신규 설치하는 주유소에서는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됐고 기존의 영업중인 주유소도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2012년말까지 단계별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주유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5개소의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649대에 4억3900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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