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방재학회(회장 백민호 강원대 교수)는 지난 2월8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숭례 문화재 10년, 문화재방재대책의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로 ‘2018 문화재방재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문화재방재학회 주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화재조사학회, 지방자치학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방재문화진흥원 후원으로 진행됐다.

백민호 문화재방재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종진 문화재청 청장의 기념사를 김덕문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실장이 대독했다.

이어 조상순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이 ‘숭례문 화재 10년, 문화재방재대책의 변화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백민호 회장의 사회로 김인태 한국화재조사학회 회장, 문현철 전 문체부 비상대비훈련 평가단장(초당대 교수), 이래철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 이정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임승빈 지방자치학회 회장, 최종덕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최진종 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세명대 교수), 홍순화 반원초등학교 교장(교육학 박사), 권욱 방재문화진흥원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백민호 회장은 “2월10일은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소실된 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숭례문이 화재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보고 전 국민은 큰 상실감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이어 “다면 숭례문 화재 이후, 우리나라의 문화재방재대책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라며 “문화재방재학회는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방재대책의 변화와 과제, 우리 사회의 문화재 방재의식, 향후 문화재방재대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숭례문 화재 10년, 문화재방재대책의 변화와 과제’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덕문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실장은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가 발생한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후복구보다는 사전예방이라는 정책 기조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문화재 방재대책을 추진해 왔다”며 “우리는 숭례문 화재 사례를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문 안전방재연구실 실장은 또 “재난은 사례에서 시작하고 현장에서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만큼 재난 현장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문 실장은 특히 “현대사회에는 점점 대형화, 복잡화되어가는 각종 재난 앞에서 문화재 방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술 연구와 병행해 민‧관‧학의 협업 활동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숭례문 화재를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학술 연구 발전의 연장선이 되는 장이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기조발제에 나선 조상순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은 “재해에는 산불이나 산사태, 호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고 인위적 방화나 테러, 폭파와 같은 인위적 재해가 있다. 기후변화나 기후변화로 인한 식생의 변화, 흰개미와 같은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문화재의 보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가 사실 재해 혹은 위기 항목으로 분류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상순 연구관은 또 “문화재 재해대응은 재해 발생을 기준으로 크게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이뤄지고 예방과 대비는 위험 요인에 의한 악영향을 줄이는 활동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 일상관리, 교육훈련, 방재시설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대응은 재해 발생에 따라 긴급히 대처하는 활동으로, 초동 조치나 주요 유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일 등이 이에 해당하고 복구는 재해 이후의 활동으로, 기초적인 회복과 추가적인 위험을 줄이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관은 특히 “지난 경주 지진 당시 첨성대는 상부 정자석이 이격되고 이미 기울어져 있
는 중심축이 조금 더 기울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첨성대는 작년 5월에 수리가 완료됐고 지금은 정밀한 계측시스템을 설치해 진동과 지진 등에 의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당시 수리는 지진 피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똑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같은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계속 반복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규모의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리가 돼야 할 것인지, 아직 폭우나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구를 통해 500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을 경우와 100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권욱 방재문화진흥원 이사장은 “문화재 방재를 위한 광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문화재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선과 더불어 문화재 내부인력, 나아가 주변의 주민 의식도 개선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문화재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문화재 특성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욱 이사장은 또 “우리나라도 모두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거버넌스 재난관리를 구축해 지속적인 합동훈련 및 홍보를 실시해 문화재를 보호해야하고 합동 훈련,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및 역할 숙지, 안전관리자와의 관계 유지 등 검토해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안전경비인력, 지역주민, NGO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의 단체들을 활성화시켜 문화재방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덕문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실장은 “구조적 측면에서 원형이 도외시되고 있는 풍토에서 현실적인, 실천적인 문화재보존 지진대책은 지면연구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결론적으로 문화재방재대책 마련에는 구조적 시각에서 원형에 대한 인식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태 한국화재조사학회 회장은 “재난 또는 재해를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사고 또는 대형사고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을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적인 것과 화재, 붕괴,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해외재난을 별도도 규정하고 있다”며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 홍보실시)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화재, 재난, 도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태 회장은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목적에 따르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정의하고 있어 문화재에 대한 보존이나 보호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고 문화재의 경우 소방대상물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사고 형태에 따른 전문화된 보호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기상 및 지질의 변화에 따른 위험한계 조건의 설정, 복합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 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래철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은 “재난은 기후변화, 산업의 발달로 점점 대형화, 다양화, 복잡화돼 미지의 재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자연 재난,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의 경계가 무의미한 시대에 살고 있다”며 “문화재도 언제나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래철 회장은 또 “홍수, 지진, 태풍 등의 자연 재난은 물론이고 전쟁, 테러, 방화 등의 인위적 재난, 그리고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변화, 기후변화, 도시화, 산업화, 유지관리 소홀 또는 과도한 보존관리 역시 문화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테러, 전쟁 등의 집단, 지역, 국가 간 갈등의 희생양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는 등 문화재를 타깃으로 한 위기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문화재 화재 등 대형 재난현장에는 소방관 출동과 함께 문화재 전문가가 함께 출동해서 화재진화와 재난에 대응하는 ‘문화재 재난대응 기동대응팀’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재의 특수성(대체 불가성, 방재인프라 활용의 한계 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 정책추진 및 이해관계자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술 사무총장은 또 “문화재를 지키려면 전문성이 우선이고 무엇보다 문화재의 취약성을 잘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전문가가 관리태세를 갖추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일본과 같이 문화재 안전관리 및 구급활동에 관한 교육 커리큐럼을 운영해 현장의 문화재 방재력량 강화, 문화재 이해관계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재방재 마이스터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종 세명대학교 객원교수는 “문화재가 화재나 지진 또는 반달리즘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소방, 경찰 등 지원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소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대의 IT 기술을 이용한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지원을 강화해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진종 객원교수는 또 “대부분의 문화재는 불교, 유교, 조선왕조의 유물에 해당되므로 방화, 훼손 등 반달리즘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며 “낙산사 소실 사례에서 보듯이 울창한 산림화재에 의해 문화재가 소실될 위험이 크므로 충분한 넓이로 ‘방화선’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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