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밀양 세종병원과 서울 세브란스병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92 : 0으로 극과 극의 차이를 보였다. 그 차이는 ‘기본과 원칙’ 준수로 아주 기본적인 데에 있었다. 빠른 신고, 안전설비 정상작동,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 등 매뉴얼에 따라 평소 실시했던 소방훈련에 맞춰 신속히 대응한 것.

최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도 화재 대비 시설물별 안전점검,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 터널 화재는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안전관리와 반복된 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실제상황을 가정한 터널 화재 대비 합동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국 터널 화재 사고는 2013년 18건, 2014년 29건, 2015년 30건, 2016년 42건, 2017년 33건이었다.

▲ 북악터널 제연설비 개선후

서울시는 터널,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500m이상 터널과 지하차도에 제연설비 설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건의, 옥내소화전설비, 비상방송 등 안전시설 강화, 현재 운영 중인 제연설비 성능평가 시행, 유관기관 터널화재 훈련 1000m 이상 → 500m 이상 확대 등 방재시설을 강화한다고 2월12일 밝혔다.

우선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가장 큰 원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특히 터널 내 화재 발생시 연기를 빼는 제연시설은 중요하다.

실제 작년 10월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앞 남부순환로 지하차도에서 1톤 화물차량에 불이 났는데 이 지하차도엔 제연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연기가 신속히 빠져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터널 내 제연설비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 1000m 이상엔 의무 설치하게 돼 있다. 서울시엔 현재 1000m 이상의 터널‧지하차도가 8곳이며 950m의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를 포함 총 9곳에 제연설비가 설치돼 있다.  

시는 500m 이상의 터널, 지하차도에도 제연설비 설치를 확대한다. 500m 이상은 총 15곳으로 현재 미설치된 6곳에 2022년까지 제연설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시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도심지 터널의 경우 강화된 기준으로 설치토록 하는 관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방재시설 설치지침은 서울과 같이 교통량이 많아 대형피해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터널 화재사고에 부족함이 있다. 해외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도심 터널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북악터널 제연설비 개선전

제연설비 외에 터널과 지하차도에 ▴옥내소화전설비 ▴진입 차단설비 ▴정보표지판 ▴자동화재 탐지 ▴비상경보 설비 ▴비상 방송설비 등 방재시설도 강화한다.

또 남산1, 2, 3호 터널 등 총 9곳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제연설비에 대한 성능평가도 실시한다. 성능평가는 국토부 방재지침에 의거 현장측정, 화재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제연풍량 등 성능이 적정하게 발휘되는지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소방서등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기존 1000m 이상 터널에서 500m 이상 터널로 확대 실시한다. 한 달에 한번 실제상황을 가정한 방재훈련을 실시해 실제 화재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복 훈련을 실시한다. 

서울시 고인석 안전총괄본부장은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로 인해 안전의식과 사고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안전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반복훈련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갈 것”이라며 “향후 건설되는 터널과 지하차도엔 강화된 방재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 방재시설 설치기준
• 근거 : 영국 BD78/99, 독일 RABT 2002, 프랑스 CETU 2002 등
• 설치기준
   - 제연설비 : (프랑스) 도심지 300m 이상, (독일) 대면통행 400m 이상
   - 옥내소화전 : (독일) 도심지 400m 이상, (영국) 300m 이상
   - 진입차단설비 : (프랑스) 800m 이상
   - 정보표시판 : (독일) 600m 이상, (프랑스) 800m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 (독일) 400m 이상
   - 비상경보설비 : (프랑스) 300m 이상, (독일) 400m 이상
   ※ RABT : Richtlinien fur die Ausstattung und den Betrieb von StraBentunneln(도로터널 설비․운영가이드)
   ※ CETU : Centre d’Etudes des Tunnels(Tunnel Design Center, 터널디자인센터)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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