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한다고 2월13일 밝혔다.

이번 119소방안전패트롤은 충북 제천 및 경북 밀양 등 화재 이후 대형 인명피해 방지대책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을 무패턴․반복 불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피난계단 통로상 장애물 설치로 피난상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차단행위, 소방시설을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고문수 이천소방서장은 “119소방안전패트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불감증 해소 및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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