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 을, 자유한국당)은 지진 긴급재난문자 내용에 대피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민행동요령이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2월14일 밝혔다.

그 동안 지진발생시 긴급재난문자엔 해당 지역명과 지진 규모만이 포함돼 있어 실제 상황 발생시 국민이 대피요령을 숙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홍철호 의원은 작년 11월23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대피 요령 및 장소 안내 등의 사항’을 긴급재난문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김부겸 장관에게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지난 3월13일 “앞으로 지진이 발생할 때 보내는 긴급재난문자엔 지진규모뿐 아니라 행동요령을 함께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그 동안 긴급재난문자 내용을 보면 어떻게 대피해야하는지 또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여진 등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내용뿐이었다”며 “가스 차단,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등의 숙지사항뿐만 아니라 문자를 받는 ‘수신인 위치기준’으로 인근 어디에 학교 운동장 등의 공터가 있는지 정도의 ‘대피 요령 및 장소 안내사항’을 문자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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