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정문호)는 ‘3대 중요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2018년도 119안전지킴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월20일 밝혔다.

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근절되어야 할 3대 중요 위반행위는 ▸비상구폐쇄, ▸소방시설 폐쇄․차단, ▸불법주차 행위를 말한다.

‘119안전지킴이’ 제도 시행 전에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119비상구 지킴이’란 이름으로 운영해 왔으나, 두손스포리움(2017년 12월21일)과 밀양 세종병원화재(2018년 1월26일) 등 대형 화재피해 발생에 따른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확대운영하게 됐다.

이번에 본격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119안전지킴이’는 기존에 해 오던 ‘119비상구 지킴이’ 대원에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속대상을 비상구단속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정차 행위로 확대하여 운영된다.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근거하고 있다.

2018년 주요 활동대상은 다중이용시설(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과, 노후 고시원, 산후 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해당된다.

작년 주요 다중이용시설 6298개소에 대한 방문단속을 펼쳐 1321건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했다.

‘119안전지킴이’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며 단속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소방 및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인원은 소방서별 30여명 내외로 구성되며 신청자격은 관할 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 오는 2월28까지 거주지소재 관할 소방서 예방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의용소방대원은 일반대원과 차별화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역량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작동 기능점검이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선발된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 제복 착용 및 신분증을 패용하고 활동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수당도 지급된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고 진압하는 일과 동시에 출구를 찾아 신속히 피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19안전지킴이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확보하고 소방시설 폐쇄 차단행위, 그리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돼 화재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서울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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