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소방용품 제품검사 독점 해소 및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낮추고 제품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합격 표시를 제품에 직접 새기는 것을 허용하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작년 12월29일 개정 공포했다고 2월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만 소방제품을 검사해 왔다.

이번 개정 사항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고가의 시험장비 15종에 대해서는 의무보유에서 임대사용이 가능토록 허용됐다.

임대 사용가능 시험 장비는 소화시험장, 압력손실시험장치, 살수분포·밸브시험장치, 방출분광분석기, 할로겐화합물 등 성분분석기, 발광분광분석기, 내후성시험기 모두 형식승인 8종이다.

또 압력손실시험장치, 살수분포·밸브시험장치, 방출분광분석기, 할로겐화합물 등 성분분석기, 발광분광분석기, 내후성시험기 모두 성능인증 7종이다.

특히 검사요원 수는 8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해당실무 경력은 2년 내지 10년에서 1년 내지 8년으로 완화됐다. 소방용품 합격표시도 기존에는 합격증지 부착, 철인 및 각인 방식만 허용됐으나 제품에 직접 새기는 방식도 허용됐다.

소방청 정병도 소방산업과장은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추가 설립되면 자연적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이로 인해 검사수수료 인하 및 검사기간 단축 등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수동으로 이뤄지던 합격표시를 제품에 직접 새기는 자동방식도 허용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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