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와 주식회사 하주실업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본계약 체결 협상기한을 10일간 연장했다고 2월2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작년 12월27일부터 6차례의 정례회의와 수차례의 비정례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협상최종일인 2월26일까지 핵심 입점업체인 롯데쇼핑의 확약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주실업 측에서 “롯데쇼핑의 임차확약을 위해 노력 중 지난 2월13일 롯데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중대한 연기사유에 해당되므로 협상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대전도시공사는 하주실업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공모지침서 5-1-나-(2) “필요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해 1회에 한해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해 협상 기한 연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기한연장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책임성이 담보된 확약서를 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제출받지 못하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하주실업도 롯데쇼핑 등으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밝혔다.

연장된 협상기한은 오는 3월8일까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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