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기도의 광역교통분야 사업비 확보액이 3조원을 넘어서는 등 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도내 교통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11개 지구에 도로, 철도, 입체화시설, 환승시설 등 교통시설 62개소, 총연장 173km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3조61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특히 이중 도로 및 철도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2조7844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가 도로 및 철도사업에 투입한 예산(3400억원)의 약 8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면적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한다.

도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문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며 “이같은 성과는 최근 어려워진 도 재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도로, 철도 등 SOC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는 앞으로 적정한 사업비 확보에 우선을 두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도로사업의 시행주체를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인 경우 사업시행자에서 경기도로 변경해 조기 완공을 통한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도로위주에서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 위주로 투자방식을 전환, 국가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2년 화성 동탄 택지개발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62개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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