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월17일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는 지난해까지 국비 50%만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농가에서 부담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비 15%, 구·군비 15%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따라서 농가부담금은 20%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이번 지원으로 9000여 농가(작년 가입농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 최근 구제역파동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총 보험료가 7만6500원인 일반 1형의 경우 농가부담 보험료는 1만5300원(작년 기준 3만8250원)이면 가입이 가능한 수준이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나 기타 재해 발생시 사망 시 최고 7000만원, 장해 시 최대 70000만원,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등이 장해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 가입대상은 만 15세에서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지역농협에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복지향상을 실현해줌으로써 울산시의 농업행정이 또 한발 앞서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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