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 전반으로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존 서울시 성희롱 예방대책을 냉정히 평가해 피해자 관점에서 개선 보완하고 나아가 성희롱 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3월8일 내놨다.

우선,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신고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기존에 가해자 - 피해자 공간분리 규정에 더해 앞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을 통해 이력관리를 한다.

성희롱 신고의 경우 현재 시 내부 포털 게시판에 신고하는 시스템이라면 앞으로는 외부 PC나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하도록 보장한다. ‘제3자 익명제보 제도’도 신설한다.

2차 피해 방지대책도 강화한다. 성희롱 사건이 실제 발생할 경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조심하지 그랬어” 같은 말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주체별 행동요령을 담은 교육안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부당한 인사조치나 집단따돌림 같은 2차 피해에 가담한 사람도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 처분하도록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규정을 신설한다.

서울시는 조직 내 성희롱 성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성희롱전담팀(팀장 1명 + 팀원 3명)’을 연내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과’ 단위의 ‘젠더폭력예방담당관’(1개 과, 4개 팀)으로 확대해 이번 대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더 나아가 민간영역의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 전문가 양성, 법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서울#withU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또 홍보대사 등 서울시 관련 인물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지정 위촉을 해제하고 기념장소를 철수한다. 위탁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쉽고 빠르고 안전한 신고기반 구축,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2차 피해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15대 대책의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성희롱 신고 핫라인과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담 지정 운영, 독립적 성희롱 조사기구인 ‘시민인권보호관’(2013년)을 운영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서울시의 성희롱 신고는 매년 5건 내외로 큰 변화가 없으나 신고를 꺼리는 조직 문화로 인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첫째,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와 주변인도 쉽고 빠르게 신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 제보 시스템(행정포털 내 ‘성희롱신고게시판’)을 개선한다. ‘제3자 익명제보 제도’는 목격자나 주변인 등 제3자가 익명으로 피해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신고’만 가능했는데 제3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희망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알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했다.

둘째,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2차 피해’의 의미를 새롭게 명시하고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기본 방향으로 한 징계규정도 신설한다. 가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정직 이상)’ 처벌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별도 이력관리를 하고 피해자가 소송 진행을 원할 경우 서울시 법률고문이 직접 지원한다. 가해자가 ‘재발방지교육’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당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또 주체별(관리자‧가해자‧피해자‧주변인) 행동수칙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하고 직접 시연해보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행한다.

셋째, 관리자의 감수성과 근절의지를 조직 내 성희롱 예방의 핵심대책 중 하나로 보고 시장단, 실·본부·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토론식 교육을 강화해 성희롱 예방의 선도자로 양성한다.

교육 미이수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또 관리자로 승진할 때 치르는 역량평가에 ‘성희롱 예방 과목’ 신설과 다면평가에 성희롱 관련 문항 배점 강화를 검토한다.

부서장 책임도 강화된다. 연대책임대상을 현재 부서장(4, 5급)에서 실, 본부, 국장으로 확대해 성희롱 발생 시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과 1주일 이상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부서장 업무에 성희롱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의무를 명시한다.

넷째, 시는 또 산하기관에 대한 성희롱 예방시스템도 강화한다.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 수탁업체, 보조금 지원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 할 경우 서울시로 이첩해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조사를 일원화하고 투자출연기관 관리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올해부터 연 2회 실시한다.

또 투자출연기관장 여성 관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 공기업담당관의 투자출연기관 평가항목에 ‘성희롱 예방 기반 조성’을 포함해 산하기관 스스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6월 중 성희롱 ‘예방선도기관’을 지정해 찾아가는 특별교육, 성희롱 예방 컨설팅, 성평등 조직 문화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선도기관은 각 기관에서 신청하거나 여성 구성원이 소수인 기관, 사건 발생 시 사후조치가 어려운 기관 등으로 정할 예정.

다섯째, 서울시 위탁기관에서 성희롱 등 사건 발생시 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에 조항을 신설한다. 또 계약심사시 ‘사업장내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시스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서울시 홍보대사 등 서울시 관련 인물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지정 위촉 등을 해제하고 기념장소(기념품) 등은 철수한다. 행사취소는 물론 필요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여섯째, 성희롱 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과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서울#withU프로젝트)’를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민간활동단체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성희롱 예방은 물론 아니라 가해자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도 집중 양성한다.

또 성희롱 등 사건처리 전문가를 양성해 사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파견하고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해 서울시의 노하우를 민간과 공유한다. 

일곱째, 성희롱 발생 시 유일한 조사주체인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성평등 관점의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의 업무 협약(MOU)를 통해 ‘성평등 근로감독관’ 확충 및 ‘고용평등과’ 신설을 요청하고 성희롱 사건조사 및 예방조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노무사들로 구성된 ‘서울시 시민노동명예옴부즈만’의 근로상담시에도 성평등 관점을 적용해 진행하도록 한다.

여덟째, 서울시 조직문화를 성평등 관점에서 진단해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인증제’도 새롭게 시행해 전 직원 참여를 독려한다. 우수부서 인증제는 성희롱 예방 및 성인지 정책 관련 인증지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는 부서는 서울시 성평등위원회가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젠더통합리더십을 가진 젠더통합리더 양성을 통해 성인지 의식 및 소통과 협업 능력을 제고하고 젠더자문관 자문기능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확대 등 성주류화 정책들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성평등 캠페인을 진행하고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소재 대학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성평등 교육을 확대한다. 성평등 교육이 중학생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2017년 31개 중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2배수를 늘린 데 이어 향후 단계적으로 전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 차원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예방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보다 쉽고 빠르고 안전한 신고시스템과 신고를 꺼리는 문화 등의 개선 보완책이 필요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2차 피해를 중점 예방해 적어도 직원들이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엄규숙 실장은 또 “민간과 협력해 성희롱 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에 근본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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