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최근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후 임상증상 발현 등으로 의심축을 신고해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한 농가 중 일부가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명령 위반으로 인해 보상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1월17일 시·군과 축산농가에 특별히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농가내 매몰지 확보지 난 등 사유로 명령을 위반해 이에 따른 매몰 지연으로 추가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돼 긴급히 조치한 것으로 살처분 명령 위반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 삭감(최소 20% 이상)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원도는 아울러 대부분 농가들이 살처분 명령 미이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농가에 대한 홍보·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살처분 명령은 반드시 해당 농가에 공문서로 통보해 지체없이 살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고 명령 거부 농가 등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해 향후 보상금 삭감 등 제재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시군에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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