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출하적체, 거래가격 하락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농가 등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월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역학농장을 포함해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진 축산농가와 구제역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은 도축장, 육가공업체, 사료업체 및 유가공장 등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3% 융자금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농가당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이동제한 조치 당시 사육두수 및 이동제한 일수를 감안해 지원되며 도축장 및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해 지원 규모를 산정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및 업체에서는 해당 시·군에 문의 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희망 시 이동제한 기간 중에도 해제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출해 총 지원 가능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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