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3월14일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차량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11일 서울 - 양양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에서 화재가 나 차량 1대가 전소됐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지만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는 차체에 묻은 기름때나 가연성 전선피복 등으로 연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순식간에 차를 전소시켜 버리는 특징이 있어 경미한 외상뿐만 아니라, 자칫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기중 홍천소방서장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화재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해야한다”며 “차량에 소화기를 1대만 비치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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