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불편해소와 소하천정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소하천정비법이 일부 개정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소하천분야 제도 운영상 발생된 미흡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월18일 밝혔다.

현행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지형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시점과 끝나는 구간, 하천 폭과 개략적인 편입면적을 고시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정확한 경계 및 편입면적을 알 수 없어 민원이 빈발했다. 때문에 지형측량을 실시해 정확한 면적과 경계를 지정·고시토록했다.

또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이후 효력을 상실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의 정비사업 추진 및 용지보상 지연에 따른 토지소유자 불만 해소를 위해 5년 이내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하천구역에서 제외해 토지소유자의 사유권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특히 소하천점용 허가 시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허가 등을 협의해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편익을 제공했다.

소하천공사 완료 등으로 발생된 잔여 토지(폐천부지 :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기존 하천제방 등)를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 당초 소유자 등에게 양여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신규 편입되는 토지와 교환하는 규정만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생된 폐천부지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시해 관리하는 한편 치수 및 소하천환경보전 등에 우선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당초 소유자 등에게 양여해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소하천관리청인 시·군·구의 효율적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동일한 소하천이 2개 이상의 지자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관리청간 협의제도 부재로 정비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애로 등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 시군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의 관리방법을 관계 관리청이 협의해 관리방법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개발사업, 수해발생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이미 수립된 종합계획이 현장과 맞지 않는 등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요인 발생에 따라 관리청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10년 마다 재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강화 및 재해 예방차원의 연구개발 육성을 주요골자로 하는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월14일부터 오는 2월3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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