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군·구별로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고 1월19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1월18일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 및 15개 시·도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파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서민생활 불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 1월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한파가 계속되고 있어 서민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점검하고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또 수도계량기 동파시 서울·경기는 120번, 인천은 440-2114번으로, 기타 시·군·구는 관할 민원콜센터나 상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즉시 복구 조치가 가능하고 동파 예방을 위해 계량기 보호함에 헌옷 등을 채우고 동파가 우려될 때는 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농작물 피해 발생시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조사 후 50%의 정부지원금과 30%의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냉해 예방을 위해 작물별로 보온덮개, 싸매기, 흙 덮기 등을 실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밖에 정전피해는 한국전력공사 민원콜센터 123번으로 신고하면 인근 지역본부에서 긴급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다.

주요 한파 대책

①상수도 파손, 전기·가스·보일러 긴급 안전점검 및 지원서비스반을 가동하는 등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해 서민보호대책 추진 

②취약계층 한파피해 예방 대책으로 독거노인·쪽방촌 및 노숙자 동사방지를 위해 건강 확인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난방시설을 확인·점검 실시

③요양원, 장애인 및 다중이용시설, 달동네, 쪽방촌 등에 대한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제점검 및 구조·구급활동 강화

④상수도관 동파 대비 긴급복구 및 신속한 비상급수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수도계량기 파손방지 및 신고 요령을 집중 홍보

⑤겨울철 기간동안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한시적 단전유예 조치

⑥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해 작물별 관리요령 현장기술지도 및 냉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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