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일까, 자살일까? 자살로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왜 유족들은 타살이라고 주장할까? 변사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과학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국가가 사인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 갑,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3월14일 망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월21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변사사건은 총 11만50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78건의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변사원인 중 지난 4년간 자살이 5만5305건(48%)이고 죽음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기타 사망이 2만2000건(19.4%)이고, 타살로 분류된 사건은 2000건(1.8%)에 달하고 있다.

변사체의 경우 범죄 의심이나 사인규명이 필요할 경우 부검을 거치는데 국과수의 시체 부검 및 검안은 2012년 5150건에서 2016년 7772건으로 50%이상 대폭 늘어나고 있다.

대폭 늘어난 부검만큼 이를 부검할 법의관 또한 2012년 22명에서 2017년 47명으로 두 배 이상 정원을 확대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16명의 법의관이 결원인 상태다.

법의관 한명이 1년에 250건 이상의 사체 부검을 맡고 있어 인력증원이 시급하지만 법의관으로 지원하는 의사도 없고, 양성기관도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진선미 의원은 검시관이 갖춰야할 자격과 직무, 검시관 양성에 대한 사항, 검시연구원 운영, 국무총리 소속 검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검시관이 되기 위해서는 ▲검시관 양성기관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병리과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의 ▲관련 분야 외의 전문의인 경우 의과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 또는 해부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1년 이상 재직 ▲전문의 자격으로 법의학 및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은 법의학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검시관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망원인 등을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힐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시관 양성을 위해 법의학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을 검시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검시관은 시체와 관련된 수사 자료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고, 질병 자료는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그동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 울산 노동자 사망사건 등 많은 변사 사건이 초기에 제대로 된 과학 수사와 부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됐다면 국민적 의혹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해 온 바 있다.

또 “망자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억울한 죽음이 없고 유족들 또한 2중 고통에 처하지 않도록 ‘검시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시체 검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검시관들을 양성하고 전문 인력이 관련 부처와 협력하는 데 기반을 다지는 안”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초동수사에서 중요한 검안 시스템을 보완하고 정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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