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노유자시설에 대형화재 발생시 다량의 연기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기구 설치 강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월27일 밝혔다.

노유자시설 1, 2층에 피난시설(경사식구조대, 미끄럼대 등)은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합한 피난시설을 설치토록 규정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 관계인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요양병원 등은 오는 6월30일까지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을 소급해 설치해야 한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은 “노유자시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대상이 많아 초기 대응 및 피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