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서장 김오년)는 위험물 운반차량에 의한 화재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30일까지 위험물 운송 운반차량에 대해 ‘1분기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3월27일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 2018년 위험물 운반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 일환으로 위험물의 운송 운반 시 생길 수 있는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운송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운반차량에 적재된 용기검사필 확인, 위험물 운송 위해요인 및 교통안전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특히 소방서는 가두검사를 통해 위험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의 경우 운반기준 위반,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한다.

김오년 과천소방서장은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명령 또는 형사입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운송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대형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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