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경일식품’이 지난 1월4일 제조한 ‘경일물엿‘ 제품(유통기한 2013년 1월3일)에서 ’쥐 사체‘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1월21일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7752kg(24kg×323개) 생산돼 대구·경북지역에 공급됐으며 이 중 840kg(24kg×35개)을 압류했고 나머지는 회수 중 이다. 식약청이 이물(쥐) 혼입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는 쥐 사체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 채로 용기(캔)를 재사용하면서 용기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고 물엿을 주입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업체는 제조가공실·포장실 출입구가 밀폐되지 않아 방서관리가 미흡하고 원료 보관창고·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상태가 불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경산시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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