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일일상황
2018년 3월30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세종) 9.6/20, 6/22 (서울) 9.8/20, 10/18
[특보] <건조주의보> 대구, 강원영동, 경북북부해안(울진, 영덕), 제주(산지)
  오늘(30/금): 전국 대체로 맑음 (최고 13~22℃) * 당분간 천문조로 바닷물 높이 높음
  ※ 미세먼지 예보(3.30. 05시 발표) : 전 권역 ‘좋음’~‘보통’으로 예상

◆ 주요재난 안전 관리상황
 구제역·AI 대처상황(3.29)                      * 위기경보단계 : 심각
 발생현황 : (구제역 및 AI) 추가 발생 없음
    ※ 확진 : (구제역) 돼지 1건, (AI) 가금류 22건, 야생조류 12건
 조치사항 : (국무총리) 가축전염병 방역상황·대책 점검(3.29, 현안점검회의)
    ※ 돼지 A형 구제역은 국내 처음 발생,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방역 총력
   (농식품부) 경기‧인천‧충남 돼지 및 전국 모돈(母豚) 긴급 백신접종 완료(495만두), 김포 3㎞내 돼지농가 예방적 살처분(3.29~30), 밀집사육지역(안성‧홍성) 방역 강화
   (행안부) 가축방역대책 특별교부세 조기배정 및 집행 독려(3.28. 10억)
   (지자체) 철새 북상에 따라 관련 지자체 차단방역 강화(경기‧충청‧서해안)
 향후계획 : 백신접종 후 모니터링 실시, 전국 축사차량 일제소독의 날 운영(4.4), 전국 소․염소 백신접종 조기완료(~4.7), 전국 오리농가 일제검사(∼4.3, 1,691호)
    ※ 전국 소·돼지 도축장·집유장에 소독 전담관 배치(3.27∼), 가축시장 폐쇄(3.27∼4.9), 돼지 농장간 이동제한(3.27∼4.2),  취약지역(과거 구제역 발생) 농가 전화예찰

 포항 지진 대처상황(3.29)          * (본진) ’17.11.15. M5.4, (여진) 총 99회
 대피현황 : (이재민) 172세대 378명(흥해실내체육관)   * 어제대비 변동없음
 이주현황 : 이주대상 719세대 중 631세대 이주 완료   *어제대비 3세대 증
 조치사항 : (경북도) 사유시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3.30.)

 어선 전복사고 대처상황(3.29)
  피해사항 : (통영 11제일호) 승선원 11명 중 구조 3, 사망 4, 실종 4
   (완도 근룡호) 승선원 7명 중 사망 2, 실종 5        * 실종자 미발견
  조치사항 : 경비 병행 광범위 수색(계속)

 산불 대처상황(3.29.)                            * 위기경보단계 : 경계
  발생현황(일계/누계) : 4건(완진), 0.18ha 소실/229건, 407.63ha 소실
   * 경북 포항(소각), 서울 도봉(소각), 경남 함양(소각), 충남 홍성(소각) / 헬기 9대 동원
  조치사항 : (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3.15∼4.22)

▸(고성 산불 대처상황) 3.29. 17시 기준 산불 완전 진화(약 40ha 소실, 건물 17동 전소)
 - 피해지 정밀조사·감식(3.29) 및 복구계획 수립 추진, 주택소실(5세대) 조립식 주택 지원

 주요 사고(3.29)
 (요양병원 화재) 10:30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 요양병원(9/1층) 9층 식당에서 발화(완진 10:47), 입원환자 중 52명 자력대피   * 인명피해 없음
    ※ 스프링클러 및 방화셔터 작동 / 입원환자 127명, 6∼7층 환자 5층으로 대피
 (공장화재) 11:38경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시험동(4/0층) 1층에서 엔진 성능점검 중 과열로 발화(완진 12:49), 100명 자력대피 * 인명피해 없음
    ※ 소방 대응 2단계 발령, 소방대원 화재진화 중 2층에서 낙상(경상)
 (안전사고) 20:46경 강원 원주시 반곡역 무궁화호 열차(정동진→청량리, 172명 탑승) 치악터널 진입 후 미상물체와 접촉하여 6호차 객실 유리창 파손, 5명 경상
    ※ 해당구간 열차 정상운행(35분 지연), 경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 (예방활동) 고용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의무 대폭 강화
 타워크레인 관리주체별 책임 명확화,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 등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 마련, 3.29일부터 시행
 - 설치․상승․해체작업 영상기록 및 보존, 인접구조물 등 충돌방지조치 의무화, 신호수 특별안전교육 이수자 배치,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취득 교육 강화 등
   * 지난해 수립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17.11.16) 후속조치 일환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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