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 갑,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장, 해경청장, 소방청장의 후보군을 확대하는 법안(경찰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서 상위계급으로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치안총감으로 보하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치안총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인 치안정감만이 될 수 있다.

이에 ‘경찰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 또는 해경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후보 대상을 확대해 조직의 건강성을 제고하려 한 것이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경찰청장의 후보군은 현재 치안정감 6명(차장, 경찰대학장, 서울, 부산, 인천, 경기남부 청장)에서 31명으로 늘어나고, 해경청장의 후보군은 현재 치안정감 2명(차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에서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동일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소방청장 소방총감 후보군이 소방정감 계급 3명으로 한정돼 있어 이를 소방감 이상으로 확대해 현행 후보군 3명(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경기재난안전본부장)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 소방, 해경의 청장 후보군이 극 소수로 제한되면서 다양성과 민주성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면서 “조직 내 후보 대상의 확대를 통해 건전한 경쟁과 활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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