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 피난통로 폐쇄 등 사고시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건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1월23일 밝혔다.

여기에 더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토록 확보한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지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2011년 건축물 일제 지도·점검계획’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통보하고 점검에 들어간다고 1월23일 설명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 무단증축, 피난통로 폐쇄, 옥상 적치물 방치, 공개공지 훼손 여부 등이다.

각 자치구별로 공무원 2인이 1조가 돼 해당 자치구가 아닌 다른 구를 점검하는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기존 위법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건축물 성능위주의 점검으로 바꾸고자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위탁 점검하는 방법으로 강남구와 강동구 2개 자치구에 시범실시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다른 자치구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전체 건축물 68만여동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중·대형건축물은 1만1000여동, 67만여동은 연면적 2000 미만인 소형건축물이다.

67만여동이 되는 단독,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등 소형건축물을 매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는 위반발생이 집중되는 준공 후 6개월과 2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지도·점검대상으로 한다.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되며, 2010년 4/4분기의 경우 2천205곳의 소형건축물을 점검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은 취사시설 무단설치, 원룸주택형태 변경사용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인 연면적 2000㎡ 이상의 중·대형건축물 1만1000여동은 연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거나 화재발생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조변경, 피난시설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미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서울시는 점검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건축행위가 확인될 경우 바로 건물주 등을 처벌하기보다는 두 차례에 걸친 충분한 시정기간을 통해 가급적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계속해서 시정하지 않아 안전 등에 위해가 될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위반건축물 적발보다는 홍보 등 계도위주에 중점을 기하고자 사용승인 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위반행위 시 책임 등이 작성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고 위반건축행위로 인한 문제점(건축물 안전 및 도시미관 저해 등), 처벌규정 및 행정조치 절차 등을 자치구 홍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권창주 건축기획과장은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건축물 점검업무의 체계화 및 전문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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