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일일상황
2018년 4월6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한식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세종) 7.2/13, 1/11 (서울) 6.8/10, 2/8
[예비특보]<풍랑>(6일 아침~밤) 서해중부·동해중부·남해(먼), 서해남부·동해남부·제주(전)
오늘(6/금): 전국 비 오전에 대부분 그침(5~10mm) (최고 8~17℃)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3 /1~4 (남해) 0.5~2.5/1.5~4 (동해) 0.5~2.5/0.5~4
* 강수량(4~6일 04시, mm) : 제주(백록담) 85, 구례 71, 상주 65, 계룡 55, 거창 49, 서울 48, 세종 41
◆ 주요재난 안전 관리상황
구제역·AI 대처상황(4.5.) * 위기경보단계 : 심각
발생현황 : 구제역 감염항체(NSP) 추가 검출농장(4.3, 김포, 돼지1, 소4) 항원검사 중
※ 확진 : (구제역) 돼지 2건, (AI) 가금류 22건, 야생조류 12건
조치사항 : (농식품부) 민간 전문가 협의회 개최 차단방역 강화 조치*(4.5), 구제역 백신접종 협조 및 가금류 출하전 임상예찰‧검사 철저 당부(4.5, 시도 농정국장회의)
* 강화군 이동제한기간 연장(3.27∼4.9→4.16), 김포‧강화 2차 백신접종 조기실시(4.24→4.20), 김포시 소독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가축방역비 긴급 지원(1억원) 등
(행안부) 김포시 방역관리 실태 긴급 확인‧점검*(4.5), 감염항체 지속 검출에 따라 긴급백신 접종대기지역(경북, 경남, 전남, 제주) 차단방역 활동 독려
* 추가 확산 방지 위해 철저한 차단방역 조치시행 당부 및 지자체 애로사항 청취 등
(지자체) 농가‧축산시설‧주요도로 등 집중소독 실시, 전통시장 방역관리
향후계획 : 김포․강화지역, 돼지농장 일제청소 및 특별소독 캠페인 실시(4.6∼15) 및 민간 방역전문가 현장파견 방역취약 요인 사전점검(2명)
포항 지진 대처상황(4.5.) * (본진) ’17.11.15. M5.4 (여진) 총 100회
대피현황 : (이재민) 164세대 356명(흥해실내체육관) * 어제대비 3세대 7명 감
이주현황 : 이주대상 721세대 중 640세대 이주 완료 * 어제대비 1세대 증
조치계획 : (행안부) 복구계획(안) 관계부처 협의(4.2∼), 중대본 심의(4.10)
주요 사건․사고(4.5.)
(교통사고) 09:28경 울산 북구 명촌동 아산로에서 시내버스가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담벼락과 추돌, 탑승객 39명 사상(사망2, 중상5, 경상32)
* 소방 구조 후 응급처치 및 울산대병원 등 분산 이송
(전투기추락) 14:39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유학산 부근에서 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F-15K, 공군 11전투비행단 소속) 1대 추락, 조종사 전원(2명) 사망(추정)
* 인근 민가 피해없음 / 소방 대응2단계 발령, 전투기 동체발견, 일출 후 추가수색 예정
(아파트화재) 23:54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아파트(9/0층) 2층에서 방화추정 발화(4.6. 00:20 완진), 경상(단순연기흡입) 3명, 50㎡ 소실 * 대피유도 10명, 자력대피 50명
(해외재난) 일본 신모에다케 화산 분화 / 인도네시아 해저 송유관 파열
(화산 분화) 4.5(새벽) 일본 남부 가고시마와 미야자기현에 걸쳐있는 신모에다케 화산 분화로 5천m까지 분연 치솟음 * 국내항공 운항 영향없음
(해저송유관 파열) 3.31(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릭파탄시 앞바다에서 해저 송유관 파열, 130㎢ 해상오염 및 어민 5명 사망, 시 비상사태 선포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해수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4.5.)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영흥도 충돌사고(’17.12), 여객선 좌초사고(’18.3) 등의 재발방지 위해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 주요 내용은 낚싯배․연안 여객선․연근해 어선 안전관리 강화, 좁은 수로 등 사고 위험 높은 해역 관리 강화, 해양사고 현장 대응력 강화, 해양안전문화 확산 대책*임
* 낚싯배 2년 이상 승선 경력자 선장자격 취득, 연안여객선 승선확인 자동화시스템 구축, 전자해도 위험정보 표출, 출동 접수 후 현장도착 시간단축, 해양안전체험교육 확대 등
(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4.5.)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 학교 실내 미세먼지 기준 신설(PM2.5 : 35㎍/㎥ 이하) 매년 정기검사 실시,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 추진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