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창화)는 일선 소방민원 현장에서 법 적용에 혼선이 있거나 대립되는 일반적 추상적 개념의 소방민원 법령의 업무처리기준을 재정해 관련 소방공무원 및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배포해 소방민원업무의 통일성 확보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4월6일 밝혔다.

건물 내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 위험물사용허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등 각 종 소방민원 법령 중 일반적 추상적 조항으로 인해 일선 소방서에서 법 적용 및 집행에 기준이 다르거나 소방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대립이 있는 소방민원 법령들을 그 입법 목적에 맞게 의미 내용을 명확히 분석하고, 유관기관의 유권해석, 소방청 질의응답 등을 통한 이론적 분석과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중앙소방기술 심의회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통일된 소방민원 법령 업무처리 기준을 만들고 1차 20건을 재정해 일선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배부했다.

특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일선 소방서에서 적용 및 집행기준이 달라 민원인에게 혼란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소방민원 법령 업무처리기준을 정하기 위해 소방안전본부 내에 별도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방민원 법령 업무처리기준을 정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소방민원 법령 업무처리기준을 일선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련 업게 종사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창화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일선 소방서에서 적용기준이 달라 민원현장에서 혼선 및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한 자체 업무처리 기준을 통일해 일선 소방서에서 법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불만을 사전에 제거해 신뢰받는 소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방민원 관련법령 업무처리 기준을 만들어 배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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