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국경관리 기관인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축산인, 구제역 발생국 방문자 및화물에 대한 철저한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여행자 및 특송업체, 화물운송업체 등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1월23일 당부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14일과 20일 걸쳐 구제역 발생국가인 몽골 및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불시 전수검사를 실시해 육포, 삶은고기, 유제품, 소시지, 치즈 등 축산물 총 22건, 7480g을 적발해 전량 검역인계했다. 

이들 물품은 대부분 국내 거주 외국인이 섭취할 목적으로 반입된 식품으로 확인됐으나 현행 검역규정상 구제역 발생국가에서는 축산물 반입이 금지돼 있으며 이 물품은 모두 신고품명을 ‘쿠키, 주스, 차, 커피, 빵’ 등으로 허위신고해 불법 반입시도된 건이다. 

특히 특송물품의 경우 운송과정에서의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특송업체가 화주로부터 물품 접수시 물품의 품명, 가격, 발송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관세청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특송업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관세청은 가축농장 방문 여행자는 ‘가축농장 방문사실’을 신고토록 세관신고서를 개정했고 축산인의 경우 세관신고서에 축산인임을 표시하는 법무부 날인과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완료(소독필) 날인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입국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히 가축질병 발생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축산물은 전량 검사 및 검역증명서 구비 확인을 더욱 강화하고 수입축산물이 검역전 무단반출되거나 불법수입되지 않도록 축산물 주요 보관창고에 대한 감시강화와 함께 검역불합격 물품 재반입 및 검역증 위조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민간 항공사와의 협조를 통해 여행자들이 세관신고서에 검역물품 휴대 및 가축농장 방문사실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내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국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관련 유의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경관리기관과의 업무협의체를 활성화해 현재 분산돼 있는 대인·대물에 대한 국경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제역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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