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일일상황
2018년 4월9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세종) 7.0/16, 4/22  (서울) 1.0/14, 10/20
 [특보] <풍랑주의보> 남해·동해남부(먼), 제주(전) 
 [예비] (10일 오후) <풍랑> 서해(먼), 동해중부(전)  <강풍> 강원영동, 서해안
  오늘(9/월): 전국 대체로 맑음(최고 13~19℃)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2.5 /1~3 (남해) 0.5~2.5/1~4 (동해) 0.5~3/1~5
  ※ 미세먼지 예보(4.9. 05시 발표) : 전국 ‘보통’ 수준 예상되나, 수도권‧강원영서‧충청‧호남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주요재난 안전 관리상황
 구제역·AI 대처상황(4.8.)                       * 위기경보단계 : 심각
 발생현황 : (구제역‧AI) 추가 발생 없음  * 김포 구제역 감염항체 정밀검사 중
    ※ 확진 : (구제역) 돼지 2건, (AI) 가금류 22건, 야생조류 12건
 조치사항 : (농식품부) 전국 가축시장 폐쇄기간 연장(3.27∼4.9→4.23까지)보도자료 배포 및 관련 농가에 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등 홍보, 민간전문가 김포․강화지역 방역실태 조사*(2명, 4.6∼8)  * 방역취약요인 발굴‧개선 등
   (행안부) 김포 인근 지역, 거점소독시설 추가설치(5개소) 현황 확인 및 독려
    * ①김포 설치 완료(4.8.) ②인천(계양, 4.9.) ③인천(서구, 4.10) ④인천(강화 2, 4.10.)
   (환경부) 주요 철새서식지 분변 채집 등 이상징후 예찰(충남 3개소, 4.8)
   (지자체) 전국 가축시장 내‧외부 분뇨 등 오염물 제거‧소독상태 점검실시
 향후계획 : (농식품부) 가축시장 방역실태 점검(86개소, 4.10∼20), 김포․강화지역 백신 2차 접종 조기 실시(4.22~)

 포항 지진 대처상황(4.8.)         * (본진) ’17.11.15. M5.4 (여진) 총 100회
 대피현황 : (이재민) 161세대 350명(흥해실내체육관)   * 어제 대비 변동없음
 이주현황 : 이주대상 721세대 중 642세대 이주 완료   * 어제 대비 변동없음
 조치계획 : (행안부) 복구계획(안) 관계부처 협의 및 중대본 심의(4.2∼)

 산불 대처상황(4.8.)                             * 위기경보단계 : 경계
  발생현황(일계/누계) : 1건(완진), 0.03㏊ / 총 263건, 426.96㏊
   * 전남 함평(13:25∼14:30, 쓰레기소각) / 헬기 2대 투입
  조치사항 : (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3.15∼4.22), 청명․한식기간 화재․산불방지 특별경계근무(4.5.∼4.8.)

 4.8~9일 강풍·풍랑 대처상황
 통제상황 : (여객선) 4개 항로 8척(울릉~독도, 후포~울릉, 군산~어청도 등)
 조치사항 : (행안부) 기상특보에 따른 사전대비 철저 지시(6회, NDMS), (지자체) 취약시설 및 해안 위험지역 예찰, 선박 안전 및 옥외광고물 보호 조치 등

 주요 사건․사고(4.8.)
 (병원화재) 11:04경 부산 서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응급의료센터(7/4층) 지하 3층 사무실 컴퓨터책상 부근에서 발화(11:13 자체진화)    * 인명피해 없음, 자력대피 20명
 (교통사고) 13:57경 충북 보은군 수안면 청주-상주 간 고속도로 수안터널(회인 IC 방향) 내부에서 10중 추돌 발생, 경상 10명     *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 (국외지진) 일본 시네마현 규모 5.8(진원깊이 10㎞)   * 국내영향 없음
 4.9. 01:32경 시마네현(혼슈) 마쓰에 남서쪽 50㎞ 지역 * 확인된 피해사항 없음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행안부) “봄철 축제 기본질서 지키며 안전하게!” 주간안전사고 예보
 전국적으로 다양한 봄맞이 축제 개최, 축제 현장에서 기본질서와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 줄 것 당부
   - 전국 4~6월 중 266건의 지역축제 개최 예정, 이중 131건이 4월에 개최

 (국토부‧경찰청)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주차장 어린이교통사고 국민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마련   ※ 법령(도로교통법, 주차장법) 개정 등 제도개선 신속히 완료
   -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고임목사용 등 안전조치, 관리자는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 등 의무화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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