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일일상황
2018년 4월19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세종) 3.3/23, 7/25 (서울) 8.1/20, 9/24
[특보] <건조주의보> 서울, 인천(강화), 대구, 경기(14), 강원영동, 경북(4)
  오늘(19/목): 전국 맑음(최고 14~23℃)              * 오늘 강원영동 바람 강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1 /0.5~1 (남해) 0.5 / 0.5~1.5 (동해) 0.5~1 / 0.5~2.5
 ※ 미세먼지 예보(4.19. 05시 발표) : 오늘 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은 ‘보통’으로 예상. 다만, 전북·영남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음

◆ 주요재난 안전 관리상황
 구제역·AI 대처상황(4.18.)                      * 위기경보단계 : 심각
 발생현황 : (구제역‧AI) 의심신고 및 추가 발생 없음
    ※ 확진 : (구제역) 돼지 2건, (AI) 가금류 22건, 야생조류 12건
 조치사항 : (농식품부) 돼지 A형 백신 접종*(4.23까지 완료), 접종 누락 없도록 공급․배부․접종여부 점검, 도축장 소독전담관 배치 출입차량 소독관리
    * 백신접종 : 경북(4.18∼20), 부산·대구·광주·울산(4.19∼21), 경남·전남(4.20∼23), 제주(4.21∼23)
   (행안부) 강화 가축이동금지 해제 및 김포 역학농장(경기․인천․충남) 이동제한 해제 따라 축산차량․농가 차단방역 철저 지시
   (지자체) 백신 접종농가 점검, 고령농가(65세 이상) 축사·진입로 소독 지원
  향후계획 : 백신 전문가 회의 개최(4.19), 전국 도축장 출하 모돈 감염항체 검사(4.18∼27), 전국 우제류 밀집사육지역 집중 소독(71개소, ∼4.30)

 산불 대처상황(4.18.)                           * 위기경보단계 : 경계
  발생현황(일계/누계) : 4건*(완진), 0.15ha 소실 / 290건, 429.7㏊ 소실
    * 충남 공주(용접), 전북 부안(성묘객실화), 경북 영양(전기합선), 경남 합천(밭두렁소각) / 헬기 13대 동원
  조치사항 : (관계기관합동) 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4.18)
   - 5월 산불위험 증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연장(5.15 → 5.31), 산림 인근 밭두렁․쓰레기 소각 금지, 인화물질 관리주의 등 협조 당부

 신안 어선 2007연흥호 충돌사고 대처상황(4.18.)  * 4.12. 상선과 충돌
  피해사항 : 승선원 6명 중 사망 3, 실종 3     ※ 실종자 추가 미발견
  조치사항 : (해경청) 경비병행 수색 실시 

 주요 사건·사고(4.18.)
 (복합건물 화재) 13:57경 경기 수원시 권선동 수원터미널내 백화점(6/1층) 4층 부페식당 기름 과열로 발화(완진 14:13), 이용객 등 3백여명 자력대피
   - 2명 경상(화상), 6명 단순연기흡입, 주방일부(66㎡) 소실, 4~6층 그을음
    * 자탐설비 및 스프링클러 작동, 경상자는 자체진화 시도중 발생, 대응1단계 발령
 (아파트 화재) 21:26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아파트(15/2층) 12층 원인미상 화재(완진 22:42), 1명 사망(추락/CPR이송), 1명 중상(기도화상), 26명 자력대피
    * 자탐설비 작동, 스프링클러 미설치 / 부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행안부) 대규모 개발사업장 재해 예방대책 점검
  전국 대규모 개발사업장 대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시* 제시된 재해저감대책 반영 여부, 우수·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점검 실시(44개 사업장)
    * 개발계획 수립부터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05년 도입)

 (해수부) 해저 정밀조사를 통한 선박 안전항해 지원
  안전한 선박 입․출항 및 해양 사고방지 지원을 위해 국제선박과 많은 어선이 통행하는 남해안·제주권역* 해저장애물, 암초 등 정밀조사 실시(4.18~11월말)
    * 남해안(부산 감천항, 삼천포항, 통영항), 제주권역(서귀포항, 한림항, 애월항)

 (권익위) 생활안전분야 공익신고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방·건설 등 생활안전분야* 불법행위 대상 상시 신고접수, 신속조사 및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등 사고예방을 위한 공익신고 강화
    * 최근 5년간 4대 안전분야(교통·건설·소방·식품) 공익신고는 8,283건으로 식품·건설·교통 順, 공익신고자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을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추진 중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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