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일일상황
2018년 4월20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곡우(穀雨)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세종) 7.6/26, 9/26 (서울) 11.3/27, 13/24
[특보] <건조주의보> 서울, 대구, 인천(강화), 경기(14), 강원영동, 경북(4), 제주(산지)
  오늘(20/금): 전국 맑음(최고 21~29℃)  
 ※ 미세먼지 예보(4.20. 05시 발표) : 오늘 수도권·강원·충청·호남·영남은 ‘나쁨’, 그 밖은 ‘보통’으로 예상. 다만,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음

◆ 주요재난 안전 관리상황
 구제역·AI 대처상황(4.19.)                      * 위기경보단계 : 심각
 발생현황 : (구제역‧AI) 의심신고 및 추가 발생 없음
    ※ 확진 : (구제역) 돼지 2건, (AI) 가금류 22건, 야생조류 12건
 조치사항 : (농식품부) 전국 돼지 구제역 백신(A형) 접종 철저 및 AI 방역대 해제지역의 재입식 관리 철저 등
    * (완료) 8개 시·도, 전국 모돈, (4.21.) 경북, 부산·대구·광주·울산, (4.23.) 경남·전남·제주
   (행안부) 지역축제 등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른 차단방역 철저 당부
   (지자체) 김포․강화지역 돼지(7만여두)에 2차 구제역백신(A형) 접종(4.20~)
    * 일반적으로 1차 백신접종 4주 후(4.24∼4.26.)에 2차 접종하나, 농림부 구제역 방역전문가협의회의 권고(4.5.)에 따라 당겨 실시
  향후계획 : 도축장 출하되는 모돈 감염항체 검사(4.18∼27), 전국 우제류 밀집지역 집중 소독(71개소, ∼4.30), 충청·전라지역 오리농가 등 점검(∼4.30.)

 산불 대처상황(4.19.)                           * 위기경보단계 : 경계
  발생현황(일계/누계) : 8건(완진), 4.18㏊ 소실 / 298건, 433.88㏊ 소실
   - 4.19. 19:30경 발생한 강원 양양군 산불은 주불진화 완료(4.20. 04:10), 잔불정리 중
    * 공무원 등 387명 동원, 일출과 동시(05:43) 헬기 9대 투입 / 4가구 4명 119안전센터 등으로 대피(23:30∼)
  조치사항 : (산림청)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3.15~4.22)
   - 강풍․건조주의보에 따른 산불예방․단속활동 철저 당부(4.19., 대구․울산․강원․경북)

 신안 어선 2007연흥호 충돌사고 대처상황(4.19.)  * 4.12. 상선과 충돌
  피해사항 : 승선원 6명 중 사망 3, 실종 3     ※ 실종자 추가 미발견
  조치사항 : (해경청) 경비병행 수색 실시 

 주요 사고(4.19.)
 (식중독 의심증세) 4.18. 12:00~13:30경 제주시의 초등학교 급식 후 학생 31명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증세, 14명 병원치료(1명 입원), 역학조사 중
  ※ (언론, 학교의 늑장대응 지적) 해당 학교는 4.19. 10시경 사실 인지 → 13:30 도교육청 보고
 (빌라화재) 21:5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다세대주택(5/0층) 5층 주방에서 발화(완진 22:16), 사망 1명, 주택 및 가재도구 소실   * 구조 및 병원이송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참석, 주요현안 논의
  4.19.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언론계 등과 함께‘재난안전 R&D 기술현황 및 적용사례’,‘감염병과 국민 안심, 안전’을 주제로 논의
  - 국민의 R&D 직접참여 및 국민평가 도입 등 패러다임의 변화, 신종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 및 정부의 소통 역량 강화 필요 등 의견 도출

 (고용부) 고층아파트 신축현장의 타워크레인 등 위험작업 점검 (4.19.)
  장관,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고층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위험작업 점검
  - 공사관계자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청취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 당부

 (환경부) 사업장 폐기물 처리과정의 유해성 정보제공 의무화 (4.19.)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산업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개정「폐기물관리법」시행, 4.19.)
  -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우려되는 안전사고 사전예방 효과 도모
  ※ 기존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처리과정에서 다른 화합물과의 반응으로 발생하는 화재·폭발 등에 대한 대응 곤란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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