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지난 4월23일부터 4월27일까지 5일간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업체와 위험물 불법용기의 유통을 근절해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4월26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4월13일 인천 서구 가좌동 이레화학 화재와 관련해 유사시설을 단속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공단소방서 정재훈 소방위 등 7명의 단속반원이 3개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소규모 위험물제조소 등 38개소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위험물 용기 등 ▲대규모 생활화학제품 취급업체 7개소 등이며 단속반이 사전 예고 없이 출입해 불시단속을 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단속 내용은 소규모 위험물제조소 및 대규모 점포 생활 화학제품 취급업체 점검 병행실시, 위험물 제조소등 저장‧취급기준 위반 여부 및 용기검사필 여부 확인 등이며 적발된 대상은 형사입건 , 과태료, 행정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 “이번 일제단속 실시로 위험물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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