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5월16일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예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교육대상은 신규교육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를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종업원이고, 수시교육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자이고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2년 1회 이상 수료이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2018년 달라지는 소방법 홍보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촉진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제 화재사고 영상을 통해 관계인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과 구획된 실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의 우려가 크다”며 “관계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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