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석 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위
지금 우리가 살고 이용하고 있는 건물은 화재에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작동기능점검과 소방시설 주요 구성부품의 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까지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이 있다.

지난 2014년까지는 종합정밀점검대상만 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됐으나 2015년 1월1일부터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작동기능점검대상도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토록 하는 의무화 규정이 시행됐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 점검업체가 수행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부실문제를 해결하고, 건물의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대상은 모두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대상은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열감지기 시험기, 조도계 등 점검기구를 활용해야 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실제로는 관계인보다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시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정상적인 소방시설 작동에 따라 화재발생 시 건축물 내 거주자 또는 이용자들의 조기 피난 및 대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유념해야 할 것은 ‘점검과 보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한는 것이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있어야 비로소 안전한 나라가 만들어 진다. 작동기능점검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행복한 나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2018년 5월21일
최우석 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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