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14호에 따라 주식회사 이엔에프테크(대표 남중오)의 ‘화재대피함(체류형 대피시설)’을 아파트 화재대피시설로 인정한다’고 오는 5월25일 밝힐 예정인 것으로 5월21일 알려졌다.

이엔에프테크 화재대피함의 화재대피시설 인정 기간은 오는 2021년 5월24일까지이다. 

아파트 대피공간이 화재시 열과 연기를 막아주지 못해 지난 2014년부터 사회적 이슈가 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피공간의 성능과 기능을 대체하는 여러 대피시설이 개발돼 이를 대피공간 대체 시설로 인정해 주기 위해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대시시설의 성능인정 등에 관한 지침(지침 중 대피시설의 성능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또 국토부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2015년 4월6일 공포, 2016년 4월07일 시행)하고 대피공간의 갑종 방화문에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해 기존의 대피공간 문제를 보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사망사고 원인의 대부분인 유독성 연기를 막는 차연 항목은 없으며 차열성능을 갖춘 갑종방화문(이하 차열방화문)의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법을 먼저 개정한 사실이 2015년 5월19일 세이프투데이 취재 결과 밝혀졌다.

화재시 대피공간 대체시설인 ‘화재대피함, 화재대피장비’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 각종 안전실험 인증서와 각종 특허, 세계 특허 출연을 한 주식회사 이엔테프테크는 지난 2012년에 제품 개발을 완료해 국토부에 대피시설 인정 취득 절차를 추진해 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화재시 대피공간 ‘화재대피함’ 관련 기사 현황

대피공간 ‘정책 실패’ 은폐 
공무원, 대피시설 신기술 인정심의 방해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9178

‘화재피난대피장비’ 성공신화 쓸까? 
TV동경 토레타마 프로그램에 3분19초 방영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2

아파트 대피공간 면제 규정 추가 
“대피공간과 동일 또는 이상의 성능 때”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3

한국과 중국 ‘화재피난대피장비 사업’ 협력 
이엔에프테크-중국보리북방실업투자유한공사 협약 체결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8

“깨끗한 언론, 신속한 바른 보도 원해” 
이엔에프테크 대표이사 남중오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4717

“소방법 아니니 나 몰라라” 
‘기득권 기술과 상품’ 보호 ‘패망의 길’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4089

뒤 늦은 ‘화재 피난시설’ 안전관리 
공동주택 화재 피난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4068

‘화재피난대피장비’ 발명전시회 준대상 수상 
이엔에프테크 ‘화재대피함’ 조달우수제품에 등록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2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 ‘화재피난대피장비’ 출품 
이엔에프테크 ‘화재대피함’ 조달우수제품에 등록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8

 ‘화재 피난 대피장비’ 아파트에 설치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2833

‘화재 피난 대피장비’ 법 없어?➁ 
‘소방산업 육성 정책, 근본부터 바꿔라’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2

‘화재 피난 대피장비’ 혁명➀ 
‘화재피난대피장비’ 우수조달품목 지정돼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2293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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