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에서 영업용 건설기계(덤프트럭)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보험료가 500만원이나 되는 자차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돼 수리비 등 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보험료의 5% 이내인 21만원 수준으로 보험료로 침수보장 특약상품에 가입하면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특별약관)을 오는 5월29일 출시한다고 5월28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이다.

이 상품은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자동차 등 62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차량가격이 고가이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 화물자동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일을 계기로 행안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작년부터 상품개발을 준비해 왔다.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이 1억원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 수준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는 손해를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해로 한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자차보험과 일부 다르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또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면책규정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상품출시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사로 요청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이상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보험 개발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침수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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