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조종묵)은 ‘허위 경력으로 채용된 소방공무원’ 관련 그간 진행됐던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방안을 5월30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채용인력 중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206명으로 해당 업체 방문, 관계자 진술,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민간이송업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 명부에만 올린 뒤 해당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제출해 채용에 응시한 사례, 월 2~6회 정도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이송업무를 하고(일명 ‘탕뛰기’)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반영해 응시한 사례 등 총 87명이 적발됐다.

이중 허위경력자 5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무효처분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출동기록지 부재,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의 불일치, 통장거래 없이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8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후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대상자 45명은 입증 가능한 근로기간만을 경력으로 반영해 그간 호봉에 따른 과다급여를 환수하고 경력(호봉)정정과 징계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는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므로, 비정규직 대상자는 경력기간을 재산정해 2년 이상일 경우 호봉정정 등 절차 진행, 2년 미만일 경우 임용무효 조치(처분)를 결정하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민간이송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인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로 응급구조사,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를 근로자명부에 올린 관행에서 시작됐다”며 “해당 업체는 별도의 노력 없이 경력을 쌓아(2년 이상)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로 응시할 수 있는 이점을 노린 수험생과 ‘공모관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분야의 경력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운전직, 기술직 등 여타 경력경쟁 채용분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허위경력으로 채용에 응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그 사안이 중한만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타분야 경력채용 전수조사까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진행하겠다”며 “향후 채용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등용의 공정성이 정립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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