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장용주)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119기동단속반 운영 결과를 6월12일 발표했다.

이번 119기동단속반은 다수 인명피해 우려 건축물의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을 소방의 2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불시단속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함을 목표로 운영됐다.

서구 관내 20개소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 지도 처리했으며 위반 정도가 무거운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기관통보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서부소방서 손상식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단속반 운영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속적이고 엄중하게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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