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안전본부(본부장 이재열)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오는 8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가입 동려에 6월18일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가입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미가입 대상에 대해 30만원 이상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재난취약시설은 모두 19종으로 숙박시설과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1층에 있는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이며 경기도내 3만5000여 개소가 대상이 된다. 

경기재난안전본부 윤정식 사회재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며 “재난취약 시설의 영업주는 오는 8월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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