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안전본부(본부장 이재열)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 등 전문 수사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특사경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6월19일 밝혔다.

6월18일과 19일 양일간 용인시 골드훼미리콘도에서 개최된 이번 특별직무교육에는 본부 및 소방서 특사경 담당자 75명이 참여했다.

이번 특별직무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관 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수원지검 김지희 검사와 대한변협 소방 관련 법률 지원단 주어진 변호사 등을 초빙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오는 6월2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기본법과 119법에 따라 구급대원 등을 폭행해 구급활동 등을 방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다.

경기재난안전본부 김정함 재난예방과장은 “구급차 내부 카메라 등을 통해 폭행이나 욕설이 촬영됨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 법률이 적용되면 더 이상의 관용 없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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