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최근 법 집행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취환자의 구급대원 폭행, 폭언 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6월22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5년 ~ 2017년) 도내 주취환자 구급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33건으로 총 구급이송 건수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65건, 2016년 1049건, 2017년 1519건, 2018년 5월 말 현재 505건이다.

월별로는 5월이 가장 많은 336건(9.5%)을 차지했으나 계절별, 월별 큰 폭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9시 경부터 증가하다 오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신고 장소별로는 가정이 1036건(29.3%)로 가장 많았고 도로 18.3%, 주택가 11.4%, 상업시설 8.0%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월등히 많은 1246건(35.3%)이었고 이어 40대 21.7%, 60대 15.2% 등의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79.2%를 차지했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 말 현재까지 주취환자 구급이송 총 4038건중 12.6%(507건)는 폭언 폭행 및 처치 거부 등으로 구급대원이 소방활동에 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폭언, 폭행이 68.2%(346건), 이송거부, 회피 등 비협조적 행위 31.8%(161건)이었며 주취폭행으로 사법 조치된 건은 28건으로 일반환자 폭행사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90.3%를 차지했다.  

강원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건 근절을 위해 최초 119상황실 접보시 경찰 동시출동 요청, 구급출동시 헬멧 의무착용, 웨어러블 캠으로 채증 확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등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6월27일부터 구급대원 등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법에 의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흥교 강원소방본부장은 “지난 4월 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주취환자를 이송하던 중 폭행을 당하고 후유증으로 숨지는 등 119구급대원 폭행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119구급대원은 때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폭행으로 자신감과 사명감을 잃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은 또 “공무집행방해에 최고 종신형을 처벌하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고 법과 제도적으로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비응급 단순 주취환자나 주취상태 상습적 신고 행위를 자제하고 주취상태라도 구급대원을 존중하는 상호 배려와 감사의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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