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는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농가에 긴급 조사반을 투입 출입통제를 하고 농가의 돼지를 관찰한 결과 구제역 소견이 발견돼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염소 등 562두에 대해 2월7일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가는 한편 검사용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과는 2월7일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 2월6일 오후 부산시 사하구 장림 1동 555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의심신고가 들어온 농가는 지난 1월20일 돼지출하시 김해시 발생 농가에 들렀던 차량을 이용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밝혀져 이미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던 농가로 지난 2월5일 자돈이 폐사하고 6일 모돈 8두에 유두, 코에 수포형성 및 다리파행 등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나 농가주가 신고했다.

부산시는 소는 지난 1월19일, 돼지는 2월5일 모두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완료했으나 항체형성기가 접종 14일후임을 감안 축산농가에서는 축사내외 소독을 철저히 하며 구제역 의심가축 발견시 즉시 신고하는 등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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