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세종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화재사고 건물들에 임시소방시설인 소화기가 법정 기준의 5.5%에 불과한 20대만 존재했다는 사실을 6월28일 밝혔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소방청 제출)에 따르면, 공사 중인 해당 건물들(지하 2층 및 지상 24층, 7개동)에는 층마다 2대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법정기준에 따라 최소 364대의 소화기를 설치했어야 하지만 조사결과 344대가 부족한 20대의 소화기만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화기를 제외한 나머지 임시소방시설도 태부족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화재건물은 연면적 7만1100㎡의 아파트 7개동 규모였지만 간이소화장치와 비상경보장치는 단 1대에 불과했다. 즉 1개 동에서 간이소화장치 등을 쓰면 나머지 6개 동의 공사 중에는 해당 장치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체 건물에 간이피난유도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기본 유도등이 그 역할과 기능을 대체하고 있었던 것도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소방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르면 임시소방시설 중 소화기에만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규정돼 있어, 공사 중인 건물의 효과적인 화재 진압과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임시소방시설을 다양화하고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안전규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설치유지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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