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초콜릿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초콜릿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월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초콜릿 관련 제조업소 17개소에 대해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1곳을 적발했다고 2월9일 밝혔다.

도는 이번 일제 합동 점검에서 무허가 및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유통기한 임의연장 및 변조행위,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개인 위생관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는 초콜릿 품목에 대해 제조일자(유통기한)를 표시하지 않고 6개 품목은 제조 품목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제조일자 미표시에 대해서는 품목류(초콜릿류) 제조정지 15일, 미신고 생산에 대해서는 1개 품목당 200만원의 과태료(총 12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합동점검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식품구매 시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악취가 나거나 모양 등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은지, 제조영업소 등 제품표시가 잘되어 있는지 관심을 갖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표시 식품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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