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18년 7월11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 (세종)23.6/33 23/33 (서울)24.4/29, 24/31
 [특보]<폭염주의보> 대전, 세종, 광주, 대구, 충남(3), 전라(23), 경상(26), 제주(1)  <풍랑주의보> 제주(전)
  오늘(11/수): (오전) 서울·경기·강원·충청북부 가끔 비 곳 (최고 25~33℃)
  <예상강수량, mm> 서울·경기·강원·충청북부 : 5~30 / 북한(12일까지) : 30~80
  내일(12/목): 전국 가끔 구름많음 (최저 21~25, 최고 28~34℃)
  <해상파고(앞/먼), m>  (서해) 0.5~2/0.5~3 (남해) 0.5~2/0.5~3 (동해) 0.5~1/0.5~1.5
  ※ 중기예보(13~20일) : 장마전선은 당분간 북한이나 중국 북동지방 위치

◆ 주요재난 안전 관리상황
 붉은불개미 발견 대처상황 * 최초 부산항(‘17.9.28), 인천항(’18.2.21), 부산항(‘18.5.30), 평택항(’18.6.18), 부산항(‘18.6.20)

발견경위 : 7.6.~7.7.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2개 지점)에서 발견*
  * 여왕개미 1마리, 애벌레 16마리, 일개미 759마리 발견  /  ‘18.7.8.이후 추가 발견 없음 
 조치사항 : (국조실) 붉은불개미 대책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7.10. 17:00)
   
◇ 붉은불개미 방역 관련 주요 추진계획
 ○ 전국 34개 항만에 연 3회(5․7․9월) 개미베이트 주기적 살포 추진(금년은 7․9월 2회)
 ○ 집중관리대상 항만(10개)* 지정, 발견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찰‧방역 강화
    * 광양항, 울산항, 군산항, 포항 영일항, 경인항, 부산 감천항, 서산 대산항 (기존 발견지 평택항, 인천항, 부산항 포함)
 ○ 붉은불개미 현장 합동조사 등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4명→8명)
 ○ 인터넷포털, SNS 등을 활용 신고 전화 안내 및 항만‧창고 관계자 등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농식품부) 부두전체 약제살포(7.9), 예찰트랩(777개) 및 간이트랩(300개) 설치(7.8), 발견지점 주위(200m×200m) 컨테이너 이동제한 및 소독 후 반출*(7.6.∼)
    * 컨테이너 2,778개 중 852개(31%) 소독(~7.10.)
 향후계획 : 컨테이너 소독 후 반출, 육안정밀조사 및 예찰트랩 확인 조사(계속)

 군산 어청도 어선 203진성호 전복사고 수색상황
 사고개요:7. 8.(일) 19:13경 군산 어청도 남동 6.5해리 인근에서 어선* 전복
    * 203진성호(옥도선적, 어선, 7.93톤, 승선원 5명) / 군산 비응항 예인 및 합동 감식(7.10.)
 인명피해 :실종 1명(승선원 5명 중 4명 구조)       * 실종자 미발견
 수색계획 : 수색구역 내 주간 집중수색(함정 4척), 야간 경비병행 수색
    * 동원세력(7.11./누계) : 함정 4척 / 함정 등 62척, 항공기 10대

 주요 재난․사고
 (아파트화재) 7.10. 12:59경 경기 수원시 고색동, 아파트(16/1층) 11층에서 전기적 요인(추정)으로 발화(완진 13:30), 자력대피 10명, 대피유도 1명
    * 인명피해 없음, 자동화재탐지기 및 옥내소화전 작동
 (교통사고) 7.10. 10: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제2경인고속도로(문학IC→인천방향)에서 화물차량(5톤) 3중 추돌, 부상 3명(중상2, 경상1), 구조 후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 화물차(2명 탑승) ← 화물차(2명 탑승, 중상2) ← 화물차(1명 탑승, 경상)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농식품부)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 등 축산법 시행령․규칙 개정
 산란계 및 종계의 적정사육면적 기준 상향, 케이지 시설기준 신설 등 축산법 시행령(공포 7.10.), 시행규칙(공포 7.12.) 개정(시행 9.1.)
  - (사육기준 강화) 마리당 적정사육면적 상향(0.05㎡→0.075㎡), 9단이하로 케이지 설치
  - (방역시설 기준 강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 별도 설치,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 구분 설치, 농장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 CCTV 설치,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시설 기준 신설
  - (행정처분 강화) 가축시설 허가취소 기준 추가, 가축거래상인 등록 취소 기준(3회 이상 위반 시 등) 상향

 (환경부) 태양광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마련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시행 8.1)
  -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 유지, 개발 예측가능성을 높여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 유도
  - 개발입지 평가기준 구체화 : 회피해야 할 지역*,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
    * 생태적 민감지역(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등), ** 환경적 민감지역(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법정보호지역 반경 1㎞이내 등)

 (환경부)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 고도화,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12년 도입한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고도화(7.9)를 통해 화학사고 발생 초기 피해영향 분석 등 사고대응 역량 강화
  - 사고 발생초기 피해영향 분석 신뢰도 향상, 피해모델링 화학물질정보 확대(1,600종→2,100종), 위성지도 업데이트 등 현장 활용정보 보완․확충
  - 화학물질 정보 등록(5,883종→2만 5천종), 취급업체 등록(7,715개→24만개) 확대
    * 7.23∼26일 사용자 순회교육(인천, 대전, 대구, 광주), 사고대응기관 활용도 제고 추진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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