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는 단 1초의 시간도 단축해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만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 7월2일 광주에서도 91세 심정지 노인을 긴급 이송키 위해 병원으로 달리던 119구급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청와대 국민청원이 폭주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지난 1월26일 오후 4시28분 경 모백화점 내 급성 복통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출동 중 좁은 도로상에서 구급차와 택배차량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양방향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맞은편 차량은 구급차를 양보하기 위해 정지한 상황이었고 구급차를 앞서가던 택배 차량도 우측으로 붙여 정지한 상황에서 구급차가 택배차량을 피해 빠져나가는 순간 택배차량이 방향지시등 점멸 없이 갑자기 구급차 진행방향으로 진입해 충돌이 발생했다.

보험사는 구급차에게 5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구급차를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해 산정한 과실비율이다.

도로교통법 상 모든 차량은 긴급차량 접근 시 진로양보 의무가 있으며 긴급 차량은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등이 허용된다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윤순중)는 법률상 긴급차량 우선통행권과 특례 규정이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일반차량과 똑같이 취급해 과실비율을 적용하던 기존의 관행이 옳은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접수 2018년 3월15일)했다고 7월16일 밝혔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양보의무 위반의 과실을 무겁게 보고 6월19일 ‘소방차에게 과실이 없음’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 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차종별로 5만~8만원이 부과됐으나 지난 6월27일부터 소방법 개정 시행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소방기본법 적용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은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며, 방송 등을 통해 1회 이상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소방안전본부 한진욱 법무수사담당은 “소방차가 지나가면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로 길을 양보하거나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 달라”며 “소방차량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사고발생시 과실비율 산정 등에 각종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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