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서장 서순탁)는 지난 7월16일 오후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를 운영했다고 7월17일 밝혔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소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결과를 제출토록 돼 있다.

소방서는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를 통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의 이해 점검요령, 작동 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다. 또 점검기구도 무상 대여하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기타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운영 점검 기구 무상 대여에 관한 사항은 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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