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오는 8월24일까지 소화전 1098개, 비상소화장치함 33개, 저수조 12개, 급수탑 17개 등에 대해 소방용수시설 점검과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차 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8월8일 밝혔다.

이번 소방용수시설 점검은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화재 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 부근 잡초 등 제거 ▲고장 사용가능 여부점검 ▲도로공사 등 토사 이물질 확인 ▲표지판 보호대 상태 등으로 진행된다.

또 도로교통법령 시행(2018년 8월10일)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도로가 주차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장소로 강화되는 만큼, 소방용수시설 부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 공사구간 등 소방차량 진입 불가지역을 파악하고 위치 조사를 통한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관내 지리조사도 병행한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 “지속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점검해 유사시 신속하게 화재 진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시 행정벌을 받게 되니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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