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 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BMW 차량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했을 때에 차량 제작사가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없어도 ‘자발적인 손해배상’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월10일 밝혔다.

현행법 제74조의2는 자동차제작자 및 부품제작자가 차량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차주들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제작자 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선언적인 규정만 존재해 차주들이 개별적으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향후 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할 시, 해당 규정만으론 차주들이 운행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홍철호 의원은 자동차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가 차량결함으로 인해 정부 결정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됐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차량결함으로 인한 운행제한의 책임은 자동차제작사에 있는 만큼, 운행제한 기간 동안의 차주들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으로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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