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 8월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8월13일 밝혔다.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6월27일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인천소방본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은 인하대학교 정일섭 교수, 가천대학교 최돈묵 교수, 이우상 변호사, 신재명 손해사정사가 위촉됐다.

손실보상의 신청은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재산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방관서에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이후 사실관계 조사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김영중 인천소방본부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화재 등 재난 시 소방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유도하고 국민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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