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오는 8월22일부터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264개소 및 복합건축물 99개소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비상구 폐쇄 위법행위에 대한 상설 단속활동을 벌여 적발시 과태료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8월20일 밝혔다.

이기중 홍천소방서장은 “비상구는 말 그대로 비상시 생명을 지키는 문으로써 유사시 무엇보다 중요성이 크다”며 “제천 화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에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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